올해 처음 지정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가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시행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범위 안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시안을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 및 활용가치가있고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지정되는 것으로,한번 지정되면 활용이 전면 금지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소유자·관리자 변경,수익창출 등 활용이가능한 문화재이다.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신 소유자는 원형보존에 대한의무와 변경사항,문화재 멸실·훼손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
지난 99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도극장 건물이 철거됐고단성사와 배재학당 등도 재개발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있는 점을 고려해 지정문화재에 준한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안으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정문화재는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지만 등록문화재는보존과 동시에 활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50% 범위에서감면비율을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문화관광부가 등록문화재 대상으로 파악하고있는 50년 이상 된 근대건축물은 경교장(현 강북삼성병원),구 명동국립극장,충남도청 본관,구 유한양행 소사공장,이화여대 파이퍼홀,전남 여수 돌산읍사무소 등 200여개이다.
최여경기자 kid@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시행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범위 안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시안을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 및 활용가치가있고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지정되는 것으로,한번 지정되면 활용이 전면 금지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소유자·관리자 변경,수익창출 등 활용이가능한 문화재이다.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신 소유자는 원형보존에 대한의무와 변경사항,문화재 멸실·훼손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
지난 99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도극장 건물이 철거됐고단성사와 배재학당 등도 재개발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있는 점을 고려해 지정문화재에 준한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안으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정문화재는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지만 등록문화재는보존과 동시에 활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50% 범위에서감면비율을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문화관광부가 등록문화재 대상으로 파악하고있는 50년 이상 된 근대건축물은 경교장(현 강북삼성병원),구 명동국립극장,충남도청 본관,구 유한양행 소사공장,이화여대 파이퍼홀,전남 여수 돌산읍사무소 등 200여개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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