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지방세 감면

등록문화재 지방세 감면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처음 지정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가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시행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범위 안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시안을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 및 활용가치가있고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지정되는 것으로,한번 지정되면 활용이 전면 금지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소유자·관리자 변경,수익창출 등 활용이가능한 문화재이다.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신 소유자는 원형보존에 대한의무와 변경사항,문화재 멸실·훼손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

지난 99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도극장 건물이 철거됐고단성사와 배재학당 등도 재개발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있는 점을 고려해 지정문화재에 준한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안으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정문화재는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지만 등록문화재는보존과 동시에 활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50% 범위에서감면비율을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문화관광부가 등록문화재 대상으로 파악하고있는 50년 이상 된 근대건축물은 경교장(현 강북삼성병원),구 명동국립극장,충남도청 본관,구 유한양행 소사공장,이화여대 파이퍼홀,전남 여수 돌산읍사무소 등 200여개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