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실업자 또는 재직자 훈련 등이 전체 훈련인원의50%를 넘으면 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훈련법인의 설립요건도 현행 출연재산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노동부는 또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훈련과정 또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훈련과정 및 기관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수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을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 사업비용 융자 및지원,실업자 훈련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경제 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과 훈련시설 지정 등을 우대해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각 훈련기준의 적용기간을 정해 훈련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훈련기준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동부는 또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훈련과정 또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훈련과정 및 기관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수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을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 사업비용 융자 및지원,실업자 훈련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경제 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과 훈련시설 지정 등을 우대해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각 훈련기준의 적용기간을 정해 훈련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훈련기준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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