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시설 요건 완화

직업훈련시설 요건 완화

입력 2001-07-25 00:00
수정 2001-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는 실업자 또는 재직자 훈련 등이 전체 훈련인원의50%를 넘으면 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훈련법인의 설립요건도 현행 출연재산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노동부는 또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훈련과정 또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훈련과정 및 기관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수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을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 사업비용 융자 및지원,실업자 훈련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경제 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과 훈련시설 지정 등을 우대해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각 훈련기준의 적용기간을 정해 훈련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훈련기준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2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