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에 응급 복구비가 지원되고 제도적 보상을 위한 법률상 지원규정이 마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피해보상기준이 없어 파산지경에이른 영세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재해구호기금에서 응급복구비 등을 출연해 지원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기업 운영자금은 5,000만원(연리 5%,1년거치 2년 상환),시설자금은 2억원(연리 5%,2년거치 3년 상환)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법률상 지원근거규정은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돼 제정이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일부 또는 전부가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복구기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전파된 주택은 최고 2,700만원까지,반파된 경우는 1,3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14·15일 내린 폭우로 주로 지하·반지하에서 생산활동을하던 3,000여 중소업체들은 기계·원단 등 각 1억원∼10억원 이상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업체들은 관악·성북·구로·강북·중랑·동대문구 등에 집중됐고 섬유류 하청업체의 피해가 가장 컷던 것으로조사됐다.
현행법상 이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및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상황이었다. 시는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응급생계지원비가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구청장들의 요청에 따라 현행 하루 2,459원인 식사제공비를 인상시켜 주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피해보상기준이 없어 파산지경에이른 영세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재해구호기금에서 응급복구비 등을 출연해 지원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기업 운영자금은 5,000만원(연리 5%,1년거치 2년 상환),시설자금은 2억원(연리 5%,2년거치 3년 상환)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법률상 지원근거규정은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돼 제정이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일부 또는 전부가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복구기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전파된 주택은 최고 2,700만원까지,반파된 경우는 1,3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14·15일 내린 폭우로 주로 지하·반지하에서 생산활동을하던 3,000여 중소업체들은 기계·원단 등 각 1억원∼10억원 이상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업체들은 관악·성북·구로·강북·중랑·동대문구 등에 집중됐고 섬유류 하청업체의 피해가 가장 컷던 것으로조사됐다.
현행법상 이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및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상황이었다. 시는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응급생계지원비가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구청장들의 요청에 따라 현행 하루 2,459원인 식사제공비를 인상시켜 주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1-07-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