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

韓·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

입력 2001-07-24 00:00
수정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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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서명했다.

재경부 박용만(朴龍萬) 관세심의관과 리젤롯 카나 칠레국세청 부국장은 23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수출입은행 등 우리 은행이 칠레 금융기관이나 기업에대출할 때 이자수입에 대한 최고세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관계자는 “협정이 발효되면 칠레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오는 9월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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