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업 6∼7년으로 단축

주택 재건축업 6∼7년으로 단축

입력 2001-07-24 00:00
수정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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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행 11∼15년에서 6∼7년으로단축된다.재건축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막기 위해 조합원 아파트도 시공보증이 의무화되며, 재건축 아파트단지내 상가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협의해 25일 입법예고할계획이라고 밝혔다.기존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을 통합한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은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 불량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절차도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준공검사(입주)→분양처분’으로 일원화된다.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종전 11∼15년에서 6∼7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현행 조합과시공사 공동시행방식에서 조합 단독시행방식으로 바꾸고조합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토록 했다.이때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허가관청인 시·군·구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시공보증을받은 경우에만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 과정의 비리 및 분쟁방지를 위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한 사업당 한 곳만 설립토록 하고 건교부 장관이 마련한 운용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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