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공해 배출업소 단속권을 둘러싸고환경부와 지자체간의 줄다리기가 내년으로 연장됐다.지자체들은 환경오염 지도·단속권이 이원화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지역 환경청과 환경관리청에서 갖고 있는 산단에대한 단속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환경부는 전문성 결여와 지역연고 및 단속의지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단속이 이뤄질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에서는 단속권을 올해중 지자체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11일 열린추진위 실무위에서는 2002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에 위임하는것을 조건으로 이양 결정을 유보했다.단속권 논란이 연장전에 들어간 것이다.
■지자체 입장= 지도·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사고와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데다 지역주민과 관련이 많아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단속권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해명하면 “행정기관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는 일조차 있다.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 업체가 많아 악취공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곧 없어지기 때문에 즉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다.하지만 악취공해가 생겼을 때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시에 신고하나단속권이 없어 현장단속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전남여수시 관계자도 “여수 산단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의 90%이상이 시에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환경청과 환경관리청의 인원부족으로 제대로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인천의 8개 공단 뿐 아니라 서울 구로공단,부천·김포지역 공단까지 관할하고 있으나 단속을담당하는 직원은 10명 뿐이어서 1인당 400∼500개 공장을담당한다.울산도 15명의 직원이 있는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가 471곳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관리업무인원은 7∼8명에 불과하다.
울산시 설원홍(薛元洪)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공해문제는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체계적인 공해방지 대책을 세워단속과 병행,추진해야 효과를 거둔다”며 “중앙부처가 지역실정에 맞게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 환경청과 환경관리청 입장= 전문성이 결여돼 지자체가 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다.강원도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리과 고동훈(高東勳)씨는 “지자체가 큰 업소를단속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지역연고도 문제가 된다.지역주민들을 의식한 선심행정 등으로 단속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시민단체들도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유착관계와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의식,환경오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자체가많다”며 눈치보기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수질오염단속권한이 지난해 환경부에서 경기도로이관된 뒤 단속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환경부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건수는 97년 4,009건,98년 5,863건,99년 7,071건 등이었으나 지도단속권이 경기도로 넘어간 지난해에는 3,314건으로 줄었고 올해 4월 말까지 1,059건에 그쳤다.적발 건수역시 97년 639건,98년 632건,99년 740건 등으로 증가하는추세였다가 지난해에는 570건으로 떨어졌고 지난 4월 말까지 100건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다른 업무도 많고 단속인력도부족해 환경부만큼 단속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망= 녹색연합 김타균(金他均) 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단속권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면서도 “체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채 단속권을 섣부르게 지자체에 넘기는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다 지자체에서 환경부서가 갖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단속권을 갖되 환경부가 지도 감독권을 갖는 단속권 위임 형태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부산 김정한·울산 강원식 원주 조한종·여수 남기창기자 jhkim@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에서는 단속권을 올해중 지자체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11일 열린추진위 실무위에서는 2002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에 위임하는것을 조건으로 이양 결정을 유보했다.단속권 논란이 연장전에 들어간 것이다.
■지자체 입장= 지도·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사고와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데다 지역주민과 관련이 많아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단속권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해명하면 “행정기관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는 일조차 있다.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 업체가 많아 악취공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곧 없어지기 때문에 즉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다.하지만 악취공해가 생겼을 때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시에 신고하나단속권이 없어 현장단속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전남여수시 관계자도 “여수 산단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의 90%이상이 시에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환경청과 환경관리청의 인원부족으로 제대로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인천의 8개 공단 뿐 아니라 서울 구로공단,부천·김포지역 공단까지 관할하고 있으나 단속을담당하는 직원은 10명 뿐이어서 1인당 400∼500개 공장을담당한다.울산도 15명의 직원이 있는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가 471곳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관리업무인원은 7∼8명에 불과하다.
울산시 설원홍(薛元洪)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공해문제는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체계적인 공해방지 대책을 세워단속과 병행,추진해야 효과를 거둔다”며 “중앙부처가 지역실정에 맞게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 환경청과 환경관리청 입장= 전문성이 결여돼 지자체가 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다.강원도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리과 고동훈(高東勳)씨는 “지자체가 큰 업소를단속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지역연고도 문제가 된다.지역주민들을 의식한 선심행정 등으로 단속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시민단체들도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유착관계와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의식,환경오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자체가많다”며 눈치보기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수질오염단속권한이 지난해 환경부에서 경기도로이관된 뒤 단속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환경부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건수는 97년 4,009건,98년 5,863건,99년 7,071건 등이었으나 지도단속권이 경기도로 넘어간 지난해에는 3,314건으로 줄었고 올해 4월 말까지 1,059건에 그쳤다.적발 건수역시 97년 639건,98년 632건,99년 740건 등으로 증가하는추세였다가 지난해에는 570건으로 떨어졌고 지난 4월 말까지 100건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다른 업무도 많고 단속인력도부족해 환경부만큼 단속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망= 녹색연합 김타균(金他均) 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단속권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면서도 “체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채 단속권을 섣부르게 지자체에 넘기는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다 지자체에서 환경부서가 갖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단속권을 갖되 환경부가 지도 감독권을 갖는 단속권 위임 형태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부산 김정한·울산 강원식 원주 조한종·여수 남기창기자 jhkim@
2001-07-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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