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10개월쯤 앞두고 경남도내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수상쩍은’ 행보에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경남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의원 15명중 14명을 지난 20일 선거운동기간 위반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9·10일 산청 삼성연수원에서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연수’는 영향력있는 선거구민을 초청, 체육활동과 의원특강, 지역구 주민과의 토론회 등으로 이뤄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5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해시와 창녕·함안군이 지난 18일 서울 63빌딩에서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6회 한국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시상식에 공무원과 기관단체장 등을 대거동원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남도 선관위가 해당지역 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 해당지역 선관위는 “특정 시상식에다수의 선거구민을 동원하는 것은 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사전선거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보낸바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9·10일 산청 삼성연수원에서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연수’는 영향력있는 선거구민을 초청, 체육활동과 의원특강, 지역구 주민과의 토론회 등으로 이뤄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5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해시와 창녕·함안군이 지난 18일 서울 63빌딩에서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6회 한국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시상식에 공무원과 기관단체장 등을 대거동원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남도 선관위가 해당지역 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 해당지역 선관위는 “특정 시상식에다수의 선거구민을 동원하는 것은 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사전선거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보낸바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7-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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