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또 도서관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설치된 담배 자판기도 모두 철거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연 대책’을 마련,연말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금연구역에 따라 2만∼3만원인 흡연 범칙금을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전국 2,694개의 담배자판기 가운데 도서관·역사(驛舍)등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 1,300여대를 철거,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없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연 대책’을 마련,연말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금연구역에 따라 2만∼3만원인 흡연 범칙금을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전국 2,694개의 담배자판기 가운데 도서관·역사(驛舍)등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 1,300여대를 철거,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없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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