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폐합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년 7월 발족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범위 등을 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8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용,자산 등을 승계해 2002년 7월 발족한다.
공단은 앞으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시설 건설과기존철도의 복선화.전철화 작업,유지보수,국유철도 재산의관리,철도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대책 등을 맡게 된다.
공단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영철도회사의 시설 사용료 수입금 및 고속철도건설채권 발행,신규 역세권 개발 수입금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임대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도운기자 dawn@
건설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범위 등을 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8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용,자산 등을 승계해 2002년 7월 발족한다.
공단은 앞으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시설 건설과기존철도의 복선화.전철화 작업,유지보수,국유철도 재산의관리,철도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대책 등을 맡게 된다.
공단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영철도회사의 시설 사용료 수입금 및 고속철도건설채권 발행,신규 역세권 개발 수입금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임대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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