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의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기계·컴퓨터 등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융자금은 130억원 규모로 운전자금은 연리 5%,1년거치 2년상환,5,000만원 이내다.시설자금은 연리 5%,2년거치3년상환,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구청장이 발행한 수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수해복구지원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수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특별융자를 받을 수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각 구청 지역경제과·서울시 중소기업과(3707-9355)·서울지방중소기업청(509-7010).
최용규기자 ykchoi@
특별융자금은 130억원 규모로 운전자금은 연리 5%,1년거치 2년상환,5,000만원 이내다.시설자금은 연리 5%,2년거치3년상환,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구청장이 발행한 수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수해복구지원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수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특별융자를 받을 수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각 구청 지역경제과·서울시 중소기업과(3707-9355)·서울지방중소기업청(509-7010).
최용규기자 ykchoi@
2001-07-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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