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사범 항소심서 이례적 법정구속

주가조작사범 항소심서 이례적 법정구속

입력 2001-07-17 00:00
수정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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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벌금을 깎기 위해 항소했던 주가조작 사범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 대신 비교적 가벼운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趙鏞龜)는 16일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20억원과 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H증권 투자상담사 최모(38)피고인과 송모(40)피고인에 대해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피고인과 송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고객계좌 등을통해 1,200여회에 걸쳐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 등으로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가 증권감독원에 적발돼 검찰에의해 주가 조작으로 본 이득액이 10억원이 넘는다며 징역5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억원과 5억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자본주의적 범죄인 만큼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피고인 등은 자신들의 이득액은 7억원에 불과하다며 벌금액을 줄여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면서 “지난 4월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주가조작범은 손쉽게50억원을 냈다”면서 “피고인들이 주가조작을 위해 하루에 동원한 자금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자금 동원력이크기 때문에 벌금형으로는 처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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