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가 병·의원을 이용,보험급여를 받으면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체납자의 보험급여 지급을 막기위해 3개월 이상 체납자가 병·의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본인부담금을 뺀 공단부담금을 적극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현재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중이면서 진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가입자가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 5월말까지 32만가구,44만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가 20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법에는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을 때에는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돼 있으며 체납자가 진료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건강보험을 소급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돼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체납자의 보험급여 지급을 막기위해 3개월 이상 체납자가 병·의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본인부담금을 뺀 공단부담금을 적극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현재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중이면서 진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가입자가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 5월말까지 32만가구,44만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가 20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법에는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을 때에는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돼 있으며 체납자가 진료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건강보험을 소급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돼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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