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자 불기소처분 대법원 “위법 아니다”

5·18관련자 불기소처분 대법원 “위법 아니다”

입력 2001-07-16 00:00
수정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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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5일 정동년씨 등 168명이 지난 95년 7월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 및 김도언(金道彦) 전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노태우씨 등의 범죄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범죄 혐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검찰로서는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돼 이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국민적 합의가이뤄졌던 것처럼 볼 수 있었던 만큼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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