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수료를 받는 은행 서비스 종목이 대폭 확대된다.통장개설비 등 기존에는 공짜였던 서비스에 대해수수료가 붙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5일 “지난 6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은행들로부터 서비스 원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은행들은이 결과를 근거로 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체계화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은행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수수료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통장을 만들려면 수수료를 내세요’= 내년 1월부터 기존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통장을 새로 만들 때는 수수료를 내게 된다.통장 도장 등을 분실한 데 따른 각종 사고신고에도 수수료를 물린다.대출한도를 남기고 쓰지 않으면 대출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금·공과금 관련 수수료= 현재도 은행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낼 때 납부자에게 지로창구납부수수료를 물리고 있다.그러나 은행들은 수수료율이 원가의 10% 수준에 불과해 이를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해당 세금이나공과금을 받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들에는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수납대행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카드 재발급 수수료= 신용·직불·현금카드를 분실해 다시 발급받는 경우,어음수표를 결제하거나 자기앞수표를 교환결제일 전에 지급 청구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물린다.당좌예금·가계당좌 개설서비스도 적용 대상이다.기존에는모두 공짜로 제공돼온 서비스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수수료= 국세청·경찰청 등 국가기관은 내년부터 계좌추적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때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액 송금수수료는 깎아준다= 현재 ATM(현금입출금기)·CD(출금기)·창구 등을 통해 계좌이체(송금)를 할 경우 고객은 송금액에 따라 5∼9단계로 나뉘어진 수수료를 적용받는다.예컨데 타지 송금 수수료는 10만원 이하가 900원,1,000만원 이상이 7,000원 등이다.그러나 계좌이체는 전산처리되는 만큼 송금액에 관계 없이 인력·시간·비용 등에서은행이 부담하는 원가는 똑같아차등화해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연합회의 의견이다.미국의 경우 송금액과 상관 없이 건당 기준으로 동일 수수료를 적용한다.건당 송금수수료를 미국처럼 일원화 하거나 혹은 고액송금 수수료를낮춰 차등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래은행을 정해두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면서 “주거래은행을 정해거래하면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5일 “지난 6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은행들로부터 서비스 원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은행들은이 결과를 근거로 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체계화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은행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수수료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통장을 만들려면 수수료를 내세요’= 내년 1월부터 기존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통장을 새로 만들 때는 수수료를 내게 된다.통장 도장 등을 분실한 데 따른 각종 사고신고에도 수수료를 물린다.대출한도를 남기고 쓰지 않으면 대출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금·공과금 관련 수수료= 현재도 은행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낼 때 납부자에게 지로창구납부수수료를 물리고 있다.그러나 은행들은 수수료율이 원가의 10% 수준에 불과해 이를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해당 세금이나공과금을 받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들에는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수납대행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카드 재발급 수수료= 신용·직불·현금카드를 분실해 다시 발급받는 경우,어음수표를 결제하거나 자기앞수표를 교환결제일 전에 지급 청구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물린다.당좌예금·가계당좌 개설서비스도 적용 대상이다.기존에는모두 공짜로 제공돼온 서비스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수수료= 국세청·경찰청 등 국가기관은 내년부터 계좌추적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때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액 송금수수료는 깎아준다= 현재 ATM(현금입출금기)·CD(출금기)·창구 등을 통해 계좌이체(송금)를 할 경우 고객은 송금액에 따라 5∼9단계로 나뉘어진 수수료를 적용받는다.예컨데 타지 송금 수수료는 10만원 이하가 900원,1,000만원 이상이 7,000원 등이다.그러나 계좌이체는 전산처리되는 만큼 송금액에 관계 없이 인력·시간·비용 등에서은행이 부담하는 원가는 똑같아차등화해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연합회의 의견이다.미국의 경우 송금액과 상관 없이 건당 기준으로 동일 수수료를 적용한다.건당 송금수수료를 미국처럼 일원화 하거나 혹은 고액송금 수수료를낮춰 차등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래은행을 정해두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면서 “주거래은행을 정해거래하면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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