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매년 6월에 내던 재산세 납기일이 7월로 한달정도 늦춰진다.또 과세 기준일이 달라 납세자의 혼란을 부추겼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6월 16∼30일 납부하도록 하던 재산세 납기일을 한달 늦춰 7월 16∼30일로 조정했다.매년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같은 기간에 납부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던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종토세는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납세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일 사이인 5월 20일에 A가 B에게 주택을 사고 판 경우 재산세 기준일은 5월 1일이므로 전소유자A는 주택을 이미 팔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종토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현소유자인 B에게 종토세가 부과되는 식이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종토세와 같은 6월 1일로 정하고, 주택 등의매매시 토지와 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0.58%포인트 올렸다. 올해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돼 지방세수가 2,000여억원이 줄어든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그러나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국세인 교통세율을 인하해 이에 따른추가적인 유가 인상은 없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세 전자고지서 발급을 위한 법적근거 ▲경주·마권세를 오락세로 개칭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구제제도 개선 ▲사망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 부여 등을 담았다.
행자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국무회의,국회 심의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6월 16∼30일 납부하도록 하던 재산세 납기일을 한달 늦춰 7월 16∼30일로 조정했다.매년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같은 기간에 납부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던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종토세는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납세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일 사이인 5월 20일에 A가 B에게 주택을 사고 판 경우 재산세 기준일은 5월 1일이므로 전소유자A는 주택을 이미 팔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종토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현소유자인 B에게 종토세가 부과되는 식이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종토세와 같은 6월 1일로 정하고, 주택 등의매매시 토지와 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0.58%포인트 올렸다. 올해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돼 지방세수가 2,000여억원이 줄어든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그러나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국세인 교통세율을 인하해 이에 따른추가적인 유가 인상은 없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세 전자고지서 발급을 위한 법적근거 ▲경주·마권세를 오락세로 개칭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구제제도 개선 ▲사망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 부여 등을 담았다.
행자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국무회의,국회 심의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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