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생산라인 불법 투입, 경영진·파견업체대표 첫 구속

파견근로자 생산라인 불법 투입, 경영진·파견업체대표 첫 구속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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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김수남 부장검사)는 13일 파견근로자를 직접적인 생산라인에 근무하게 한 ㈜캐리어 관리이사 이모씨(50·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와 파견업체인 ㈜청우 대표이사이모씨(41·광주시 서구 쌍촌동) 등 2명을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두 이씨는 98년 2월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첫구속 사례다.

캐리어는 97년 4월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청우 등 6곳에서 600여명의 근로자를 받아 에어컨 직접 생산공정에 근무하도록 한 혐의다.

파견근로자는 제조업의 경우 직접적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게 금지돼 있으며 부수적인 공정 등에서만 일할 수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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