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라니

[사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라니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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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을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전세계 82개국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발생국이자 경유국’이라고 규정한 것이다.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캄보디아,네팔,필리핀 등이 포함된 2등급 국가 47개국에도 들지 못했다.국민적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충격적인 일이다.

외교통상부가 미국에 즉각 항의했듯이 우리는 이 보고서가‘면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내 관련상황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본다.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거의 아무런 대응을 해오지 않았고 인신매매를 특정하여 다루는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예방과 처벌,피해자 보호와 지원을위한 입법을 충분히 구비하고 관련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고있다.형법 287조·288조에는 인신의 약취 유인 매매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동법 289조에는 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또 청소년보호법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와 매매춘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없지 않다.지난 2월 미국의 인권보고서에는 한국이 “아시아 여성과 어린이 등 외국인의밀거래 통로로 간주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이 그러한지, 아니면 잘못된 보고서인지 별다른 사후 조치가 없었다.

미국이 한국을 ‘3등급’ 국가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지만 인신매매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기울였는지는 차제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악덕 포주들에 의한 노예매춘이나 러시아 등 불법체류 제3국 여성들의 인권상황 등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이 보고서도 밝혔듯이 한국은 ‘아시아에서 인권·민주주의의 선도국’이다.그에 걸맞은내실을 갖추어야 하는 까닭이다.

2001-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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