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고소 “창원집회 관련 명예훼손”

행자부장관 고소 “창원집회 관련 명예훼손”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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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민주노총 등 49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무원노조 공대위)’는 12일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공무원노조 공대위는 고소장에서 “이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출석,공대위가 주최한 창원집회를 ‘49개 시민단체의 이름을 도용해 전공련이 주최한 위장집회’라고 발언한데 이어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고공대위의 실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이 장관의 발언 취지는 집회신고를다른 단체의 명의로 해놓고 실제 참석자는 주로 공무원들이었다는 것이었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일은 없다”고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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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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