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고소 “창원집회 관련 명예훼손”

행자부장관 고소 “창원집회 관련 명예훼손”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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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민주노총 등 49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무원노조 공대위)’는 12일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공무원노조 공대위는 고소장에서 “이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출석,공대위가 주최한 창원집회를 ‘49개 시민단체의 이름을 도용해 전공련이 주최한 위장집회’라고 발언한데 이어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고공대위의 실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이 장관의 발언 취지는 집회신고를다른 단체의 명의로 해놓고 실제 참석자는 주로 공무원들이었다는 것이었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일은 없다”고반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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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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