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性매매 무죄 판결 청소년보호委 ‘반대’표명

청소년 性매매 무죄 판결 청소년보호委 ‘반대’표명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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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金聖二)청소년보호위원장은 12일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상급심에서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성보호법은 각종 성범죄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최근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원회의 의견을 사법부와 행정부내 관련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행정부의 기관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청소년단체 회원들은12일 오전 9시2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정문 앞에서흰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최광숙 조태성기자 bori@

2001-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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