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 1부(부장 朴榮琯)는 12일 의병전역 부탁과함께 거액을 받은 서모씨(50·예비역 준위)와 장모씨(51·예비역 중령)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97년 7월 당시 국군 모 병원 행정부장 임모씨(50·예비역 중령)에게 아들의 의병전역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넨 고모씨(53·상업)를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구속기소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97년 7월 당시 국군 모 병원 행정부장 임모씨(50·예비역 중령)에게 아들의 의병전역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넨 고모씨(53·상업)를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구속기소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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