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31세女·19세男 다리 위서 누드 질주

[조약돌] 31세女·19세男 다리 위서 누드 질주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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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로변에서 디지털 영화를 찍는다며 벌거벗은채 교각위를 질주하던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모군(19·S대 영화예술학과 1년)과 조모씨(31·여)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성동구 용답동 군자교 위에서 온몸을 파란색과 붉은색 등으로 칠한 채 천호동 방향으로 100m여를 질주했다. 정군은완전 나체였으며, 조씨는 음부와 머리를 하얀 천으로 가린상태였다.

이 광경을 구경하는 차량들로 인해 군자교 일대 교통이일시적으로 큰 혼잡을 빚었다.

정군과 조씨는 경찰에서 “‘자유를 찾으려는 인간’을주제로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올릴 작품을 촬영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군과 조씨,이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이모군(17·경남 W고 3년)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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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2001-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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