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가 64곳 해킹후 계약 유도 덜미

보안업체가 64곳 해킹후 계약 유도 덜미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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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보안컨설팅 영업을 위해 국내 60여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 I보안업체 연구원 정모군(19)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이 업체 부사장 이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정군은 지난 1월 K정보통신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해 회원정보를 빼내고 비밀 침입 통로를 만들어 놓는 등 최근까지 64개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은 자신이 해킹한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보안컨설팅 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3월 인터넷 해킹전문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난 해커 10여명을 모아 I인터넷 보안업체를 설립한 뒤 일감을따내기 위해 직원들에게 인천지역 180개 중소기업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취약점을 분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인터넷 보안업체가 해커를 고용해 모의 해킹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면서 “인터넷 보안업체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hyun68@
2001-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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