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있으나마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있으나마나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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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과 일반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 미만인 48개 공공기관과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365개 업체의 명단을 1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부처,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84개 국가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1.48%,65개 공기업의고용비율은 1.91%였으며,장애인고용 의무대상인 1,891개기업의 고용비율은 0.95%에 불과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정부의 취약계층 배려 차원에서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도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의무사항으로 개정,지난 1일부터시행에 들어갔다.또 재직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이 될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비율을 2%에서 5%까지 상향조정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중앙 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비율을 넘는곳은 국가보훈처·노동부·산림청 등 11개 기관에 불과했다.중앙선관위(0.22%)·공정거래위(0.26%)·대검찰청(0.27%)·경찰청(0.28%) 등은 의무고용 비율이 극히 낮았다.

65개 공기업 가운데 27곳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1% 미만인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대한석탄공사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65.4%에 이르렀다.

민간기업의 경우 1,891개 대상기업(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중 19.3%인 365개 기업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동진콜택시·대우조선·인천제철·태화상운·신촌교통 등은 장애인 고용비율이10%를 넘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 대상 확대,고용부담금 납부 대신 고용의무이행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중증 장애인 고용우대,장애인능력개발 기회확대,취업알선망 확충 등의 대책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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