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7월 국회운영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당시 운영위에서의 가결 선포행위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했으므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청구인인 한나라당이 지난 5월 심판청구를 취하했으므로 사건종료를 선언해야한다”는 견해를 내놓아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지운기자 jj@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청구인인 한나라당이 지난 5월 심판청구를 취하했으므로 사건종료를 선언해야한다”는 견해를 내놓아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지운기자 jj@
2001-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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