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패션 상권 ‘흔들’

동대문 패션 상권 ‘흔들’

입력 2001-07-10 00:00
수정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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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패션 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지켜오던 ‘국내 의류 유통 1번지’의 명성이경기 악화와 지역 대형 패션몰의 등장 등 주변 여건 변화로급격히 퇴색해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들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9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한때 1일 내방객이 30만명에 육박했던 밀리오레,두타 등 소매를 주로하는 동대문 서부 상권은 올들어 내방객과 매출액이 30∼40% 이상 줄었다.

명동 등 동대문 주변은 물론 지방에까지 대형 패션몰이 줄줄이 등장한데다 동남아지역의 의류 수입 급증과 일본·대만 등의 경기 부진 등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쇼핑몰 밀리오레에서 개점 당시부터 여성의류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이 일대 쇼핑몰의 활황이 이어지던 98·99년에 비하면 지금의 매출액은 당시보다 4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와 쇼핑몰 증가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서비스 부재와 허술한 고객 관리,패션몰 운영 주체간 갈등 등내부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동대문 일대의 패션 상권 지원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디자인 개발과 의류기술 지도,무역 수출 상담,외국인 구매 안내 등 종합 지원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장·단기 육성지원 계획도 마련하고 폭력배들의 운영 개입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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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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