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법시험을 법무부가 주관하게 됨에 따라 1차시험의 출제 유형이 다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1차시험에서 지문 안에 공란을 비워두고 이를 채워 넣는 방식등의 ‘기입형’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 사법시험법에는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하지만 수험생들의 혼란과 채점의 어려움 등 때문에직접 글자를 적어넣는 형태의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1차시험에서 현행 객관식 유형을 유지하면서 좀더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5지선다형 객관식 방식이지만 하나의 지문만을 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예를 들면 2개 이상지문의 조합을 하나의 항목으로 만들어 제시하는 형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문제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다소 높아지지만 보다 수준이 높은 문제의 출제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시험문제 유형의 변화등 내년에 시행되는 사법시험의 세부 사안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개정 사법시험법에는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하지만 수험생들의 혼란과 채점의 어려움 등 때문에직접 글자를 적어넣는 형태의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1차시험에서 현행 객관식 유형을 유지하면서 좀더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5지선다형 객관식 방식이지만 하나의 지문만을 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예를 들면 2개 이상지문의 조합을 하나의 항목으로 만들어 제시하는 형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문제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다소 높아지지만 보다 수준이 높은 문제의 출제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시험문제 유형의 변화등 내년에 시행되는 사법시험의 세부 사안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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