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신고 첫날

개인과외교습 신고 첫날

입력 2001-07-10 00:00
수정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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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첫날인 9일 전국의 시·도 지역교육청에 마련된 창구에는 평균 2∼3건만 접수됐을 뿐 대체로 한산했다.신고자도 수강생 1인당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교습자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교육청에는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50대 주부등 2명이 과외 신고서를 냈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오후 2시까지 11개 지역교육청에 18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시교육청은 “신고 기한이 한달이나 되기 때문에 마감에 촉박해 접수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교육청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는 신고 절차나내용,세금액을 묻는 문의 전화가 크게 늘어 과외교습자들이첫 시행되는 신고제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꼭 신고서를 내야 하느냐’‘세금은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전화는 많이 온다”고 말했다.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에 띄워놓은 ‘개인과외교습 신고안내’는 조회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면세점은 어떻게 되는지는 세무서에서도 상당히 세밀하게 따져야 할 사항”이라며 우선 신고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자는 8월7일까지 인적사항,교습과목,과외비 등을적은 신고서와 주민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초본),최종학력증명서,사진 2장 등을 갖춰 각 지역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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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
2001-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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