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화환 주고 받기 금지’ 명문화 예상

공직자 ‘화환 주고 받기 금지’ 명문화 예상

입력 2001-07-09 00:00
수정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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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공직자 윤리강령에 ‘화환 주고받기 금지’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화훼농가들이 크게반발하고 있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화훼협회와 화원협회,난재배자협회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화훼농업 사수특별위원회’는최근 행정자치부 장관 앞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위원회는 질의서에서 “예식장과 병원에 축하 및 근조 화환을 5개 이상 진열할 수 없다는 가정의례준칙 여파 등으로 국내 화훼시장이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강령에 ‘이·취임시 화환 및 화분 수수금지’ 조항을 넣으면 화훼산업은 공멸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화환 수수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시행중인 ‘공직자 준수사항’에 경조사와 이·취임때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며 “강제성을 띠는 공직자윤리강령을 제정하면서 공직자 준수사항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선물수수 금액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화훼 등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주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이 내년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공직자 윤리강령 시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윤리강령에 화훼규제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화훼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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