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건축만 허용해온 서울시의고밀도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25년만에 변경돼 서울지역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단지별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시는 8일 지난 76년 이들 지역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적용된 기본계획이 25년동안 바뀌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별로 용적률,높이 및 층수제한,학교·도로·공원 등을 포함한 공공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도 함께 수립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본계획 변경을 건축조례의 용적률세분화가 마무리되는 2003년 상반기까지 끝낼 예정이나 변경 완료 전에라도 소규모 단지별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를 허용해 줄 방침이어서 사실상 빠르면 내년부터 단지별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용적률은 지난해 제정된 시 도시계획조례에따라 2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서울지역의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1만8,360가구 188만8,000㎡ 규모의 반포지구 등 모두 13개 지구에 8만5,000여 가구1,220만㎡에 이른다.
심재억기자 jeshim@
서울시는 8일 지난 76년 이들 지역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적용된 기본계획이 25년동안 바뀌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별로 용적률,높이 및 층수제한,학교·도로·공원 등을 포함한 공공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도 함께 수립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본계획 변경을 건축조례의 용적률세분화가 마무리되는 2003년 상반기까지 끝낼 예정이나 변경 완료 전에라도 소규모 단지별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를 허용해 줄 방침이어서 사실상 빠르면 내년부터 단지별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용적률은 지난해 제정된 시 도시계획조례에따라 2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서울지역의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1만8,360가구 188만8,000㎡ 규모의 반포지구 등 모두 13개 지구에 8만5,000여 가구1,220만㎡에 이른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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