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학생 과외와 세금

[씨줄날줄] 대학생 과외와 세금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2001-07-09 00:00
수정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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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말들이 많다.신고를 강제할 행정력의 공백도 문제려니와 과외로 학비나 생활비를 보태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데 수긍할수 없다는 것이다. 일년에 400만원,한달에 33만3,000원을벌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1주일에 3번 정도 가정을 방문해 공부를 도와주고 50만원 정도를 받는 게 일반적인 대학생 과외이고 보면 사실상 모든 학생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한달에 100만원을 번다면 일년에 소득세로 3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10%의 주민세도 따로 부담해야 한다. 세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등록금이 600만원을 훌쩍 넘는 요즘에 400만원 벌어서 세금을 내라면 문제가 있다. 수업료도 가뜩이나 부족한 판에 세금까지 내라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삼중고(三重苦)’를 겪게 하는 것이다.

과외로 통칭되는 연간 사교육비는 7조3,000억원을 웃도는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교육예산이 23조3,000억원을 조금넘는다. 과외에 대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만은틀림없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흡수하는 게 상책이다.단기적으로는 과외 병폐를 증폭시키는 고액과외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하겠다.다만그 대책은 설득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첫 과외 대책은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입일 것이다.1974년엔 중학생의 과외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고교 평준화도 시행했다.그러나 성적을 올리려는 학부모,학생들의 과외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1980년 신군부는 과외 전면 금지령을 내걸고 힘으로 밀어붙였다.그러나 ‘십리’를 못갔다.당장 이듬해부터 한해가 멀다하고예외 조항이 늘어났다.그러다 1989년엔 대학생,1996년엔대학원생 과외가 허용됐고 지난해엔 과외금지의 위헌 결정으로 일반인의 과외마저 합법화되면서 과외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정책일수록 정교하고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대학생 등의‘학비 보태기’과외에 과세한다면 누구도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몇천만원씩 하는 고액과외의 억제에 급급한 나머지 미처 생각이 닿지못한 대목인 것 같다.아직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확정,발표되지는 않았다.다소 지체하더라도 과외 대책이 예전처럼 졸속으로 마련돼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겠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
2001-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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