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등 고가진료 보험급여 규제

CT촬영등 고가진료 보험급여 규제

입력 2001-07-09 00:00
수정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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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 등 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엄격히규제되고 CT촬영기 등 고가 의료장비도 기준 이하일 경우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무분별한 고가 의료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지급 기준등을 개정, 이르면 9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복지부는 영상진단,혈액투석, 조직병리검사,재활 및 물리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등 고가 의료행위에 대해 분야별로관련 학회에 의뢰, 인력과 장비의 자격 및 기준을 마련한뒤 이를 보험급여 지급 또는 장비 사용중지 명령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CT촬영의 경우 방사선과학회가 인정하는 전문의와 전문기사가 촬영,판독한 경우외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검사의 정확도도 높아지게된다.

한편 지난해 한해 동안 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조직병리검사 7,676억원 ▲영상진단 6,285억원 ▲혈액투석 3,334억원 ▲재활 및 물리치료 2,566억원 ▲조혈모세포이식 151억원 등 총 2조12억원에 달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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