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금보험료율 월소득 5%로 올려

지역 연금보험료율 월소득 5%로 올려

입력 2001-07-07 00:00
수정 200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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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달부터 사업장 종사자를 제외한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을 월표준소득의4%에서 5%로 인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지금까지는 4%만 받아왔다”면서 “오는 2005년까지해마다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시행초기 낮은 보험료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정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조기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월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으며,이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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