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의무 경찰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받아 특혜를 베푼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경관리계 박모 경위(44)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경찰청에 배속된 신임 의경 500여명의 성적과 이름,기수,배치 부대,배치 청탁자 이름이 적힌 수첩을 관리해 왔다.
청탁자의 계급은 경무관급 간부에서 하위직까지 다양했으며,수첩에 기재된 의경 대부분은 근무 강도가 높지 않은 지하철 수사대 및 시위가 적은 경찰서 등에 배치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신임 의경은 시험성적에 따라 시·도경찰청으로 배속돼 일선 경찰서로 다시 성적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서울경찰청은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 비리가 있으면 자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경관리계 박모 경위(44)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경찰청에 배속된 신임 의경 500여명의 성적과 이름,기수,배치 부대,배치 청탁자 이름이 적힌 수첩을 관리해 왔다.
청탁자의 계급은 경무관급 간부에서 하위직까지 다양했으며,수첩에 기재된 의경 대부분은 근무 강도가 높지 않은 지하철 수사대 및 시위가 적은 경찰서 등에 배치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신임 의경은 시험성적에 따라 시·도경찰청으로 배속돼 일선 경찰서로 다시 성적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서울경찰청은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 비리가 있으면 자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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