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민성금 헛사용 보도는 잘못

독자의 소리/ 국민성금 헛사용 보도는 잘못

입력 2001-07-06 00:00
수정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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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7월5일자 28면에 게재된‘장마철에 양수기라니’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뭄이 해결된 뒤에야 농민들에게 양수기가 공급되고 뒤늦게 농업용수용 관정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공급된 양수기도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물론 농민의 입장에서 가뭄으로 인한 모든 지원은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온 국민의 정성이 깃든 가뭄성금이 헛되게 쓰인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성금으로 지원된 양수기가 농민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것은 6월13일로 언론사로부터 성금이 전달된 그날부터이다.

제조업체의 재고와 생산량이 충분치 못해 먼저 가뭄이 극심했던 경북 북부·충북·경기·강원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이들 지역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마치 양수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처럼 보도한것은 잘못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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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1-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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