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칼럼] ‘벌금 20만원’ 삭감 묘수풀이

[대한칼럼] ‘벌금 20만원’ 삭감 묘수풀이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2001-07-06 00:00
수정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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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백화점에서 20만원으로 선물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알아봤다.고급 수입 양주(밸런타인 21년짜리)나 국산 브랜드 골프 조끼나 티셔츠를 살 수 있다고 했다.한 변호사에게 쌍방 폭행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면 20만원의 벌금이 나오느냐고 물어봤다.20만원짜리벌금은 없으며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치 2∼4주의진단서가 첨부되면 간단하게 벌금 100만원은 나온다고 했다.

지난 3일 현역 국회의원 7명이 관련된 서울고법의 선거법위반사건 판결에서 3명의 의원이 벌금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깎였다.비록 액수로는 20만원밖에 안 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금배지’를 유지하느냐,떼느냐의 생사(生死)가 갈리는 엄청난 차이다.벌금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국회의원들의 씀씀이에 비하면그 액수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빼앗을 만큼 큰 돈이라고할 수 없다.말다툼 끝에 주먹질이라도 잘못 하면 벌금 100만원이 떨어지는 판에 벌금 20만원을 깎고,안 깎고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일까.현행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량이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선거범으로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대의(代議)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반성을 촉구한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이 선거범의 당사자인 경우 100만원을 하한선으로 설정한 것은 공정한 선거의 엄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벌금을 20만원 깎아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법적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솜방망이 판결로 ‘봐주기’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다른 일각에서는 “이왕 봐주기로 했다면 국고수입이라도 늘릴수 있도록 1만원만 낮춰 벌금을 99만원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따지고 보면 벌금 80만원의 선고형량은 사법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의원직 상실의 형벌로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그 금액을 선고했을 뿐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의 판단은 당선 무효로할 만큼 죄질이 무거우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지 결코 벌금삭감액 20만원 금액의 과소에 있는 것은 아니다.담당 재판부는 해당 의원들의 불법행위가 ‘조직적·체계적 불법선거’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고 했다.따라서20만원 벌금 삭감액의 의미는 수학적으로는 ‘허수’이고 정치적으로는 ‘무죄’이며 사법적으로는 ‘처벌 불필요’의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 액수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어쨌든 큰괴리가 있다.가령 의원직 상실의 벌금형 하한선을 300만원으로 크게 올리고,대신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형을 때릴 때는 100만원 이하로 아주 낮춰 선고하면 ‘낯간지러운 20만원삭감’의 비아냥거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20만원’에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현실은정치와 정치인을 더욱 우스갯거리로 만들지 않을까 염려된다.

아니면 차라리 현행 선거법을 선거운동 활성화 방향에서 과감하게 재정비한 뒤 선거법 위반 유·무죄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법률명칭에 더 적합할 것이다.우리 선거법은선거공영제를 지향하면서 돈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매우 미세하게 각종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서도 보았듯이 다양한 정치적 의견 표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현행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치고,비현실적 규제는 차제에 대폭 손질해야 한다.물론 늑장 선거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 등 현행법의 허점도 아울러 시정돼야 한다.

이경형 수석논설위원 khlee@
2001-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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