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 전자상거래에 과세한다는방안에 합의하지 못해 내년 1월부터 10%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B2C(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놓고 회원국간 의견이 달라 과세기준을 확정하는 데 실패했다.
일부 회원국은 “공급자가 소비자가 거주한 나라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해당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내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부가세를 물릴 방침이었으나 OECD 과세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1월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OECD는 그러나 B2B(기업간)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대신 납부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정현기자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B2C(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놓고 회원국간 의견이 달라 과세기준을 확정하는 데 실패했다.
일부 회원국은 “공급자가 소비자가 거주한 나라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해당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내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부가세를 물릴 방침이었으나 OECD 과세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1월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OECD는 그러나 B2B(기업간)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대신 납부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정현기자
2001-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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