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미사일사고 발생때“인천시 책임진다”합의각서 파문

송도신도시 미사일사고 발생때“인천시 책임진다”합의각서 파문

입력 2001-07-04 00:00
수정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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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군 부대의 미사일이 송도신도시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면 시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군 부대와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시의회 조재동(趙載東) 의원은 “시가 94년 8월 ‘송도 공군 방공부대의 유도탄 발사로 인한 송도신시가지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정신적·물질적 대민 피해 보상을 한다’는 합의각서를 육군 모 부대와 체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 해안 경계 부대로,공군 부대의 위임을 받은육군 부대와 이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당시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유도탄 발사 코스인 송도 앞바다를 매립,송도신도시를조성하면서 군 부대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급급,이런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조성에만 매달려 군부대와 납득할 수 없는 합의를 했다”면서 “후에 무슨 일이 생기든 나와 상관이 없고 당장 실적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에빠진 관련 공무원을 문책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각서를 합리적으로 다시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군부대의 요구를 수용하지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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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7-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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