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미사일사고 발생때“인천시 책임진다”합의각서 파문

송도신도시 미사일사고 발생때“인천시 책임진다”합의각서 파문

입력 2001-07-04 00:00
수정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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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군 부대의 미사일이 송도신도시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면 시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군 부대와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시의회 조재동(趙載東) 의원은 “시가 94년 8월 ‘송도 공군 방공부대의 유도탄 발사로 인한 송도신시가지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정신적·물질적 대민 피해 보상을 한다’는 합의각서를 육군 모 부대와 체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 해안 경계 부대로,공군 부대의 위임을 받은육군 부대와 이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당시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유도탄 발사 코스인 송도 앞바다를 매립,송도신도시를조성하면서 군 부대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급급,이런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조성에만 매달려 군부대와 납득할 수 없는 합의를 했다”면서 “후에 무슨 일이 생기든 나와 상관이 없고 당장 실적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에빠진 관련 공무원을 문책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각서를 합리적으로 다시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군부대의 요구를 수용하지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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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7-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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