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전용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한동대 김영길(金泳吉) 총장과 오성연(吳誠衍) 부총장이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泰浩 수석부장판사)는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한동대 설립자인 송태헌씨에 대한 무고 부분 등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을 각 보석금 3,000만원에 석방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대구 황경근기자
2001-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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