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자전거탄채 건널목 횡단 위법

독자의 소리/ 자전거탄채 건널목 횡단 위법

입력 2001-07-04 00:00
수정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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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로 접어들며 이륜차 및 자전거의 이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횡단보도내에서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유발 요인이 대다수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횡단보도가 순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는 도로의 일부분이다.이륜차 및 자전거 등이 횡단보도 이용시에는 보행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하차하여 끌고 횡단하여야 하며 만약 승차하고 횡단시에는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 발생시 차 대 차 또는 차 대사람 사고로 취급되어 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더욱이 극심한 가뭄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장마철로 접어드는데 우천시 이륜차 및 자전거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내의 흰색표시선이 급제동시에 미끄러움에 취약하여 보행자 사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하차하여 끌고 횡단하는 기본적 운전규칙을 준수하여 횡단보도내의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김두희 [인천 동부경찰서]

2001-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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