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업무협력 합의서 채택…공직사회 찬반 양론

부처간 업무협력 합의서 채택…공직사회 찬반 양론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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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 부처간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에 대해 공직사회의 의견이 긍정-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과 안명환(安明煥)기상청장은 2일 ‘환경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합의서는 두 부처가 황사와 오존,시정(視程)장애 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국제환경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기상청과의 업무협조 합의서 체결과 관련,“특정부처의 산하기관이 다른 부처와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단순히 갖고 있는 정보를 교류하는 차원이 아니라 갖고 있지 않은 자료조차도 서로 구해줄 정도의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간에 업무협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 합의서는 지난 98년 5월18일 당시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과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이 서명한 ‘국방부·환경부장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합의서’다.민주당 의원출신인 천장관과 자민련 부총재 출신인 최장관은 합의서에서 “국토방위와 환경수호는 다같이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상호지원·협조를 위해 두 부처간 중앙 및 지역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두 부처는 두 장관의 합의내용을 각각 훈령(국방부훈령 592호·환경부훈령 473호)으로 만들어 교환했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부처끼리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이를 문서화한다는 것이 적절한 일인가”,“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업무협조도 하지 말란 말이냐”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환경부의 관심사항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 협조가 잘 되지 않았었다”면서 “보수적인 군이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확실하게 합의를담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후 두 부처는 5차례에 걸쳐 중앙 및 지역 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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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2001-07-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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