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지정 해제민원 ‘봇물’

공원·녹지지정 해제민원 ‘봇물’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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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도시 공원과 녹지를 지정 해제해 달라는 토지 소유주들의 요청이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등 각종 규제개혁 완화 분위기에 편승,봇물을 이루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지역에서 소유 토지에대한 공원및 녹지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39건이나됐다.이는 지난해까지 접수된 유사 민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같은 민원은 특히 ‘서울의 마지막 녹지’로 불리는 외곽지역에 몰려있어 허가가 이뤄질 경우 녹지 훼손이 우려된다.

구별로는 도봉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8건,관악·구로구 각 3건,성북·노원구 각 2건 등으로 나타났다.강남·강북·강서·동작·서대문구 등에서도 각 1건씩의 해제 민원이 접수돼 있다. 실제로 도봉구 창동 산 159 주모씨의 경우 공원용지로 지정돼 현재 과수원으로 활용하고있는 땅을 공원지정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남구 도곡동 김모씨도 양재동 75-5 일대의 공원용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처럼 공원 및 녹지 해제요청이 잇따르자 최근각 구청에‘공원 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업무 지침을 시달하고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시는 “내년부터 지정후 10년 이상 경과한 대지에 한해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매수 청구권이 부여되는 만큼 각 공원지역 관리 주체별로 매수 재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이나 녹지는 보존을 전제로 관리하는만큼 지난 94년에 마련한 ‘도시공원 정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가능한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한 대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관할 행정청에 토지 매수를 요청하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 만큼 이같은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외곽지역의 구들이 재정이 빈약,매수청구권을 시행하기 쉽지 않은데다 내년에 지자체 선거까지 겹쳐 공원및 녹지 지정 해제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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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7-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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