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1척이 또다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돼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적발된 중국어선이 3척으로 늘어났다.
2일 오전 7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4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다롄(大連) 선적 요장어 6978호(30t급 통발어선)가 우리측 EEZ를 2마일 가량 침범한혐의로 인천 해경서 경비함에 나포됐다.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협정 발효에 앞서 수개월 전 출항한 탓에 협정 발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은 앞으로‘영해 위주 경비체제’에서‘EEZ 위주 경비체제’로 전환,경비함들을 EEZ선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헬기 항공순찰도 주 7∼8회에서 12∼13회로 늘리는 등 서해 해상경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일 오전 7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4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다롄(大連) 선적 요장어 6978호(30t급 통발어선)가 우리측 EEZ를 2마일 가량 침범한혐의로 인천 해경서 경비함에 나포됐다.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협정 발효에 앞서 수개월 전 출항한 탓에 협정 발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은 앞으로‘영해 위주 경비체제’에서‘EEZ 위주 경비체제’로 전환,경비함들을 EEZ선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헬기 항공순찰도 주 7∼8회에서 12∼13회로 늘리는 등 서해 해상경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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