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환경부 입김 세진다

대규모 개발 환경부 입김 세진다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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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휴대폰이나 냉장고,전기 송·배전망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도 대기나 수질 오염처럼 사람의 생활과 관련된환경의 범주에 포함돼 각종 법규를 입법할 때 규제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지난달30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전자파가 위해성을 전제로 대기와 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日照) 등과 함께 생활환경 조항에 처음 규정됨에 따라 향후 환경부와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등의 관련 입법에서 전자파 규제조항이 삽입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개발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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