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이상 벤처기업 사외이사 25%이상 의무화

자산 1,000억이상 벤처기업 사외이사 25%이상 의무화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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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은이사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이나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거나 1억원 이상의 거래잔액이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 등록기업은 대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뽑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자산 1,000억원 이상 코스닥 벤처기업은 새롬기술과 세원텔레콤 등 19곳이며 자산2조원이상 대형 코스닥법인은 하나로통신과 아시아나항공등 8곳이다.

증권사에 고객의 자산을 일임받아 굴리는 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와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발행이 허용된다.

박정현기자

2001-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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