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IPI 언론사주 불구속수사 요청에 “”수사간섭 불가””

국정홍보처, IPI 언론사주 불구속수사 요청에 “”수사간섭 불가””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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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변인인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은 2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국세청에의해 고발된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보도문을 발표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대통령뿐만아니라 어느 정부기관도 수사과정에 간여하거나 영향력을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처장은 이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명하고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이날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전 보수언론의비판보도를 막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남북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국민의 정부와국민적 여망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남북간의 적대감을고취시키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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