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일 고발된 주요 언론사 사주 및 고위 간부들의 계좌추적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주말부터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고발된 언론사의 경리실무자 위주로 1차 소환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사용해온 흔적이 포착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 및 자금 사용처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 명의대여자 등도 1차 소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금명간 해당 언론사에 요청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 탈세 사례와 규모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판례 등을 집중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
검찰은 고발된 언론사의 경리실무자 위주로 1차 소환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사용해온 흔적이 포착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 및 자금 사용처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 명의대여자 등도 1차 소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금명간 해당 언론사에 요청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 탈세 사례와 규모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판례 등을 집중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
2001-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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