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체파일은 저작물 해당”

“한글서체파일은 저작물 해당”

입력 2001-07-02 00:00
수정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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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일 H컴퓨터 등이 한글서체파일의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부분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판결 가운데 240만∼2,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많다는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글서체파일은 통상적인 프로그램과 달리 파일의 구성요소를 제작자가 직접 코딩하지는 않지만 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만큼 저작물로 평가받아 복제,개작,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H컴퓨터 등은 지난 94∼95년 정씨가 자신들이 만든 서체파일 54종을 구입한 뒤 포맷을 전환하고 오류를 보정해 다른프로그램 패키지에 포함시켜 판매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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