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도 세금 횡령

우체국 직원도 세금 횡령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중은행의 세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한빛·조흥·주택·외환은행 이외에 우체국에서도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인천 남동구가 고지한 등록세영수증 중 지난 99년 4월20일 M우체국에서 수납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건물분 등록세 360만원이 영수증과 함께 증발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28일 우체국 수납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범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납세자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한빛은행 연수지점 전 수납담당 여직원 박모씨(31)의 횡령금액이 당초 1억300여만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6-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