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도 세금 횡령

우체국 직원도 세금 횡령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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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세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한빛·조흥·주택·외환은행 이외에 우체국에서도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인천 남동구가 고지한 등록세영수증 중 지난 99년 4월20일 M우체국에서 수납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건물분 등록세 360만원이 영수증과 함께 증발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28일 우체국 수납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범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납세자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한빛은행 연수지점 전 수납담당 여직원 박모씨(31)의 횡령금액이 당초 1억300여만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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