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시민 열기 확산

언론개혁 시민 열기 확산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문개혁 국민행동(본부장 성유보)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개혁 6월선언대회’를 열고 ‘언론개혁 6월선언’을 발표,언론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언론계·종교계·법조계 등 각계인사 3,502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 “지난 87년 ‘6월항쟁’을통해 언론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나 우리 언론은 ‘국민 목소리의 대변자’로 거듭나기는 커녕 군사독재가 물러간 자리를 차고앉아 스스로 권력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민주언론이 정착할 때까지 언론개혁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언에는 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김성수 성공회 주교,함세웅 신부,진관 스님,이경숙 여성민우회 대표,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시인 고은ㆍ김지하ㆍ신경림씨,소설가 황석영씨,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정광훈 전국농민회 의장,이수호 전교조 위원장,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서명했다.

언론계 안팎은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산물인 ‘6·29선언’ 14주년 기념일이자 국세청이 언론사주 등을 탈세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이날을 택해 마련된 이 행사가 ‘언론개혁’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것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언론계는 이번 ‘6월선언’이 두가지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우선 언론개혁의 외연을 범시민사회 차원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이다.그동안 언론개혁운동은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조 등 몇몇 언론·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펼쳐왔다.그러나 이날 행사는 예전에 비해 훨씬 대형화돼,언론개혁운동이 하나의 사회개혁 운동으로 승격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둘째,언론개혁운동이 ‘신문개혁운동’으로 압축돼 집중전개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지난 3월 기존 언론개혁운동 관련단체는 ‘신문개혁 국민행동’을 발족,신문개혁에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었다.언론개혁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방송개혁이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언론계의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따라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신문개혁에 힘을 쏟기로 한 것이다.한 예로 언론단체들이 수년에 걸쳐 요구해온 정기간행물법 개정은아직도 국회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국민행동측은 이에 따라 언론개혁의 초점을 신문개혁에 맞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행동은 이날 ‘신문개혁 10대 행동지침’을 발표,신문개혁운동의 방향과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불법 언론사주 처벌 ▲언론사 세습및 사유화 반대 ▲왜곡보도 신문 구독중지운동 전개 ▲특정신문의 취재·기고 거부운동 동참 ▲정부소유 언론사 독립요구 ▲경품·무가지제공 거부 ▲불공정·편파·왜곡보도 항의 및 법원제소 ▲향응·촌지제공 거부 ▲부패언론인·사주와 결탁한 정치인낙선운동 전개 ▲정간법 개정,신문공동배달제 등 법제도 개선운동 지지 등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정운현기자
2001-06-3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