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회장 ■고 김상만 회장 사후에 상속세 축소를 위해 고 김회장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주식 26만6,526주를포함한 28만363주를 일민문화재단(94년 7월 설립)에 출연하고 상속세 면제 신고를 했다.
하지만 94년1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과세문제가 생기자 89년12월 김병관회장의 아들 재호,재열씨가 고 김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근거로 재호,재열씨가 일민재단,명의수탁자 3명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중인 98년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해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함으로써재호,재열씨의 증여세 40억원을 탈루했다.
■고 김회장 소유 주식과 모 학원이 보유하던 동아일보사주식을 교환해 홍모씨 등 7명에게 주식 46만7,247주를 명의신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실명전환기간에 재호,재열씨 및김병건 부사장의 아들 재혁,형중씨 등이 고 김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계약서를 허위작성해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세72억원을 탈루했다.
■김상만회장이 사망한 94년1월 이전부터 김회장이 갖고 있던 동아일보 주식 23만6,298주를 이모씨 등 6명에게 명의신탁해 보유해 왔으나 김회장 사후에 명의수탁인이 사주의 아들 등에게 명의개서,일민문화재단에 출연 또는 현재까지 명의수탁인의 명의로 일부를 보유해 증여세 54억6,000만원을탈루했다.
■재열씨는 동아닷컴 최초 출자자금 30만주(15억원),재열씨는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 10만주(5억원)를 아버지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지만 증여세신고를 누락했다.증여세 11억5,000만원을 탈루했다.
■김병건 부사장은 모 출판판매주식회사의 심모씨 등에게 7억원을 대여한 뒤 사채이자 3억원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여러 건의 사채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사 ■95∼99년 취재부서의 부서장이 취재활동과관련한 취재조사자료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33억원의 자금을 유출했다.
이 자금을 관리국장 등 4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후 이를 김병관 회장의차명계좌로 다시 입금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21억원은 명세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매달 광고수입금액 수금실적에 따라 매달초 광고국에 광고활동비로 일괄 지급하면서 광고국은 자금을 받아 즉시 사용하지 않고 종금사에 광고국 직원 정모씨 명의와 동아일보사 명의의 계좌에 분산입금시켰다.
이가운데 매달 500만원은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곧바로종금사에 개설된 김병관회장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96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3억2,000만원을 김회장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하지만 94년1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과세문제가 생기자 89년12월 김병관회장의 아들 재호,재열씨가 고 김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근거로 재호,재열씨가 일민재단,명의수탁자 3명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중인 98년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해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함으로써재호,재열씨의 증여세 40억원을 탈루했다.
■고 김회장 소유 주식과 모 학원이 보유하던 동아일보사주식을 교환해 홍모씨 등 7명에게 주식 46만7,247주를 명의신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실명전환기간에 재호,재열씨 및김병건 부사장의 아들 재혁,형중씨 등이 고 김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계약서를 허위작성해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세72억원을 탈루했다.
■김상만회장이 사망한 94년1월 이전부터 김회장이 갖고 있던 동아일보 주식 23만6,298주를 이모씨 등 6명에게 명의신탁해 보유해 왔으나 김회장 사후에 명의수탁인이 사주의 아들 등에게 명의개서,일민문화재단에 출연 또는 현재까지 명의수탁인의 명의로 일부를 보유해 증여세 54억6,000만원을탈루했다.
■재열씨는 동아닷컴 최초 출자자금 30만주(15억원),재열씨는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 10만주(5억원)를 아버지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지만 증여세신고를 누락했다.증여세 11억5,000만원을 탈루했다.
■김병건 부사장은 모 출판판매주식회사의 심모씨 등에게 7억원을 대여한 뒤 사채이자 3억원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여러 건의 사채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사 ■95∼99년 취재부서의 부서장이 취재활동과관련한 취재조사자료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33억원의 자금을 유출했다.
이 자금을 관리국장 등 4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후 이를 김병관 회장의차명계좌로 다시 입금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21억원은 명세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매달 광고수입금액 수금실적에 따라 매달초 광고국에 광고활동비로 일괄 지급하면서 광고국은 자금을 받아 즉시 사용하지 않고 종금사에 광고국 직원 정모씨 명의와 동아일보사 명의의 계좌에 분산입금시켰다.
이가운데 매달 500만원은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곧바로종금사에 개설된 김병관회장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96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3억2,000만원을 김회장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2001-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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